▲ 에어라아트 모습 |
8일 대전지역 5개구에 따르면 번화가가 들어선 곳엔 어김없이 에어라이트가 존재한다. 동구 가오·용운·대동, 중구 은행·선화·대흥·유천동, 서구 월평·둔산·관저·도안·괴정동, 유성구 온천·노은·지족·궁동, 대덕구 신탄·중리동 등 상점이 있는 곳엔 에어라이트 설치가 안 된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에어라이트 설치는 모두 불법이다. 과태료는 통상 면적에 따라 최소 13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은 가게 홍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에어라이트를 내놓고 있다. 가게 홍보용으로 설치를 감행하고 있지만 통행불편을 초래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엔 에어라이트가 시민을 덮칠 수 있다.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에어라이트에 가려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 그러나 업주들은 에어라이트가 가게 홍보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중구 대흥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요즘 경기가 어렵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잔재가 남아 있어 매출이 급감한 상태”라며 “가게를 알릴 길이 없어 이렇게라도 홍보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란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각 구청 단속반들은 업주들에게 계고장을 보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애쓰고 있지만 불법현수막부터 명함광고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다보니 인원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단속에 나서면 대체적으로 업무에 협조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반발이 강하다”며 “단속반들이 과태료를 물리고 계도 조치를 벌이기도 하지만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서구 관계자도 “업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올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설치하지 말라고 권고한다”며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물리겠지만 인원이 부족한건 사실”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에어라이트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에어라이트는 인터넷 클릭 한번이면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통상 30만~40만 원 대에 팔리고 있다. 전기 감전을 대비한 무선 에어라이트와 움직이는 에어라이트도 나왔다. 에어라이트 판매가 금지되지 않는 이상 단속 구청과 업주 간의 실랑이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