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FTA 원산지증명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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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FTA 원산지증명 부담 줄인다

수출자 가인증제 시행간편인정제도 농축산물로 확대

  • 승인 2015-12-07 18:23
  • 신문게재 2015-12-08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에 대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농수축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한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ㆍ중 FTA가 발효될 경우 FTA 활용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수요가 현재 수준의 2.8배에서 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효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준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신속해진다.

또,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이 FTA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FTA 취약산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림청과 협의해 중국 수출이 기대되는 수산물 및 축산물, 임산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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