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군은 도내에서도 지역발전이 더딘 지역으로서 이번 제한조치로 교육 여건마저 열악해질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 편성을 금지했다.
때문에 이 규정은 2016년 예산을 편성하는 올해부터 처음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실태를 점검, 법령 위반 지자체에 대해선 교육경비를 지원한 액수만큼 국고지원을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맹 의원이 2016년 충남교육청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교육경비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계룡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의 경우 관련 예산 편성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4억 8000만원에서 35%인 51억 9000만원이 줄어든 103억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다.
해당 4개 시·군은 기존 지원하던 예산을 갑자기 0원으로 삭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정부 방침을 따르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처럼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양군의 경우 기본사업만 지원하고 시설비를 비롯해 방과후학교, 영재교육원 운영 등 지난해 지원했던 11개 사업의 예산을 전혀 편성 못 한 채 20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부여군의 경우 초등원어민 영어학교, 명문고 만들기사업 등 12개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지난해 대비 9억4000만원이 감소했다.
계룡시는 초등원어민 영어학교 관련 예산 2700만원을 줄여 편성했고, 서천군의 경우도 19억원이 감소했다.
다만,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무상우유급식비 등은 해당 시·군 모두 편성해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맹 의원은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로부터 떠안게 돼 다른 사업이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교육경비 제한조치 탓에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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