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에 QR코드와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해 위·변조를 차단하고, 누구나 문서 진위여부를 QR코드나 누리집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은 앞으로 발급되는 모든 미감염확인증에 QR코드와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피해목의 사진을 첨부하는 등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QR코드 서비스에 따라 해당 소나무류를 납품받는 수요자와 단속요원, 공무원 등은 스마트폰에서 무료 QR코드 앱을 다운받아 스캔하거나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 홈페이지에서 일련번호를 조회해 문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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