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큰 맘먹고 구입해 보관해온 밍크목도리 첫 착용 후 목도리에서 탈모현상이 심하게 발생했기 때문.
판매업체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모피류의 특성상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처럼 값비싼 모피 의류가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취급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제조업자 및 세탁업자와의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모피 관련 피해 91건을 분석한 결과, 모피 제품 품질 하자가 57건(62.6%)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털빠짐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소재불량(10건), 염색성 불량(8건), 봉제 불량(6건), 찢어짐(4건) 순이었다.
모피 관련 피해 91건 중 품질 하자 다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산패(제품이 오래돼 함유된 유지분이 산화변성을 일으켜 딱딱해지고 손상되는 현상)·소재의 특성이 28건(30.8%), 소비자 취급부주의 4건(4.4%), 세탁업체 책임이 2건(2.2%)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모피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품질표시를 확인한 후 품질표시가 없거나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은 피하고 제품 착용 시 향수 등이 모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눈이나 비를 맞았을 경우에는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그늘에서 말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피 세탁은 5년에 1번 정도로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지만, 세탁을 할 경우 반드시 모피 전문점에 맡겨야 하고 보관할 때는 폭이 넓은 옷걸이에 걸고 방습제는 여름철과 같이 습기가 많을 때만 가끔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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