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225건으로 집계됐다.
암보험 관련 피해 구제는 2012년 52건, 2013년 55건, 2014년 59건, 2015년(9월) 5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가 208건으로 92.5%를 차지했다. '보험금 과소지급'이 157건(69.8%), '보험금 지급거절'이 51건(22.7%)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은 생명보험이 30.0%로 가장 낮았고, 손해보험 35.7%, 공제 44.4% 등 전체 수용률은 31.8%로 낮은 편이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암보험급 분쟁이 보험사의 암보험 약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암보험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거나 수술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무엇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보험금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암 보험 약관을 개정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범위를 말기암 환자 치료, 합병증 치료목적이라도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포함할 것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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