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주연)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복회 전 대전·충남연합지부장 윤모(74)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2005년 7월부터 대전 서구 소재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장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광복단결사대 기념탑 건립공사 비용 이자 명목으로 남은 자금을 관리하던 중 1276만원을 인출, 자신의 딸 병원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업무자금 3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주연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돌려준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주문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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