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350만 농어민, 축산인들이 FTA 대책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것으로 농어업계와 축산업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원씩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FTA대책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용하고,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했으며, 조성된 기금을 통해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 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매년 1000억원이 조성되는 무역이득공유제 기금포함 FTA추가 대책으로 10년간 2조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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