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했다.
정부의 과학기술투자 노력 규정을 확보 의무로 변경한 것이 핵심으로, 정부의 과학기술투자가 한층 더 확대 강화되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법안소위 논의에서 기획재정부 반대로 재원을 정부 총지출예산의 5% 이상 마련하라고 한 내용은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법안 통과로 정부의 과학기술 R&D분야 투자가 더 적극적으로 촉진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역시 R&D 투자규모를 GDP 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인 만큼, 정부의 R&D 예산투자 확대가 과학기술계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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