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별수사부는 3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심리로 열린 대성학원 교사채용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우선 교사채용을 앞두고 낙점한 교사 지망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수법으로 응시생 가족으로부터 4억 84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와 배우자 조모(64·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 추징금 2억 4200만원씩을 구형했다.
정교사 지망생 부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단 이사장 김신옥(91·여)씨에 대해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교장 송모씨에 대해선 “교장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도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됐던 교사 박모씨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 전가 한 부분이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별로 범죄사실과 범행 자백 여부 등을 감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사채용 비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피고인별로 구형량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선처를 바랬으며, 현직 교사 측 변호인은 벌금형 선고를 원하기도 했다. 재단 이사장 측 변호인은 “뇌물 공여자의 진술만 가지고 부정한 청탁으로 기소했는데, 검찰과 다른 판단”이라며 “받은 돈은 해외선교 사업비로 쓰였다. 은밀하게 처리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단 이사장 김신옥씨는 “대성학원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청년들이 이런 사건에 연루돼 마음이 아프다”며 “열 번 죽어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다.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교사들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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