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기술제품 생산기업과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창조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및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공고기간을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 3년 계약 체결 후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한 조달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평가시 인증 분류체계를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의 3단계에서 고도인증, 일반·녹색인증의 2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한다. 더불어,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고도인증과 기타 인증의 평가점수를 기존의 10점, 6점에서 각각 7점, 3.5점으로 축소하고, 2017년 1월부터는 2단계 경쟁시 우대 대상 인증도 기존 19개에서 11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통한 창조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시장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들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달시장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시공사, 감리단 등과 함께 '재난사고 대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1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전국 2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