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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내년 2월27일까지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충남도 제공] |
도는 30일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 새롭게 확정한 개발 방식 및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안면도관광지(꽃지지구)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돌입했다.
지난 1월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 포기 선언 후 10개월, 전임지사의 관광지 개발 선언(1989년) 후 26년만이다.
도는 2020년까지 태안군 안면읍 승언ㆍ중장ㆍ신야리 일원 299만3032㎡에 모두 1조474억원(민간자본 9064억원)을 투입, 호텔과 콘도, 골프장, 테마파크 등을 건립해 사계절 명품 휴양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마련한 계획은 4개 지구를 분리 개발하고, 이 중 3개 지구는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본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공모 대상 3개 지구는 1ㆍ3ㆍ4지구다.
도는 1지구(테마파크) 39만8111㎡에는 워터파크, 아웃렛, 콘도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3지구(씨사이드) 56만3085㎡는 호텔과 콘도, 상가, 전망대가, 4지구(159만7195㎡)에는 18홀 골프장과 콘도, 상가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는 최종 사업계획은 공모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해 확정한다.
공모를 하지 않는 2지구 43만4641㎡에는 연수원 2개와 상가,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공모는 내년 2월27일까지 90일간 이어진다.
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개발 방식, 1개 사업자 1개 지구 응모 원칙, 수행능력 등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기본방침으로 정했다.
제안서는 내년 2월29일과 3월2일 이틀간 방문 접수만 받는다. 공모는 국내ㆍ외 법인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하다.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주간사의 지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기업 컨소시엄 시 외국인 투자 비율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3~4월 진행 예정인 응모 사업자 평가는 서류심사와 전문가 평가로 나뉜다. 전문가 평가는 관광개발 전문가와 공인회계사 등 15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평가시 최고점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지만, 최고점 사업자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등은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에는 협상을 거쳐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10%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협약이행보증서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내 제출해야 한다.
토지는 매매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효율성,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매매 이외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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