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일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 대출시 선이자로 공제했던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하고, 청년채용 업체에 최대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청년 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1명 이상 고용하면 1회에 한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장려금 이자율을 일부 인하한다.
공제기금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와 대출 미이용자에 한해 0.25%포인트, 0.75%포인트 각각 인하하며, 부금초과대출이용자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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