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단계 대책은 한·중 FTA의 가서명(2015년2월25일) 직후 시행한 1단계 특별지원(3월2일~6월10일)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한·중 FTA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방향, 2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5대 방향은 ▲FTA 기업 활용 지원 ▲FTA 법규·제도·조직 정비 ▲대외 FTA 이행 협력 ▲차이나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되고, FTA 발효 초기부터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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