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혜린)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0시 46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분 등을 들이받아 인근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심이 들어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씨는 결국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경찰이 정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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