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공공기관에 직원 및 방문객 차량의 분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방문차량이 워낙 많아 감당해 내지 못하는 것.
24일 오전 10시 대전법원종합청사 정문에 호각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다.
차량 2부제의 날짜와 차량번호가 달라 법원을 출입할 수 없는 차량의 진입을 막고 다른 쪽으로 우회하기 위한 법원 직원의 행동이다.
차량 진입을 제지당한 한 방문객은 법원 앞 도로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법원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런 차량이 늘면서 평일 오전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차량2부제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방문객과 실랑이도 빈발한다.
차량 2부제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법원 내 주차는 쉽지 않다. 오전 9시를 넘길 경우 대부분의 주차 공간이 차량으로 가득 차 주차할 곳이 없어서다. 때문에 법원 출입구를 통해 들어온 방문차량이 주차장을 빙빙 돌다가 주차를 포기하고 되돌아 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처럼, 법원의 주차난이 심각해진 이유는 별관 신축공사 탓이다. 별관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민원인 주차장 절반가량이 사라졌기 때문.
문제는 별관 신축공사가 끝나려면 1년 3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해 주차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점이다.
일부 시민들은 차량 2부제 예외 차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법원을 찾은 A씨는 “그렇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줄었는데, 직원 차들이 다 차지해 주차할 곳이 없어 불편하다”며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주차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대전법원은 직원 차량 중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에 한해 차량2부제 예외차량으로 운영 중이다.
2부제 예외 차량은 장애인 차량 6대,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20대, 은행 직원 차량 2대 등 모두 28대 정도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직원 가운데 장애인이나 임산부, 유아동승 차량에 한해 차량 2부제에서 제외시켰다”며 “검찰청과 특허법원 등 공공기관에 차량을 분산하는 등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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