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제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소비자가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의 보조금 대신 매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요금할인제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39.8%,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13.2%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할인제 홍보를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SKT, KT, LG U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할인제를 안내하고 있지만, 홍보용 배너를 홈페이지 가장자리에 위치하거나 매우 작아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실제 소비자들은 홈페이지 상의 요금할인제 정보에 대해 5점 만점에 2.59점(100점 만점 환산 시 39.8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요금할인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안내 배너 위치 및 크기 개선, ▲모바일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어플리케이션의 초기 화면 안내 배너 게시, ▲ 요금할인제 가입 안내 문자메시지에 제도 안내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바로가기 제공 등 실질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금할인제 가입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할인반환금’이 지적됐다.
소비자가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 요금할인제를 알고도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217명)는 미가입 이유를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부담돼서(47.5%), 요금할인제 가입방법을 몰라서(25.8%),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기기변경 제한 때문(14.7%) 순으로 답변했다.
요금할인제 약정기간 중 휴대전화가 고장 또는 파손됐을 때 다른 휴대전화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거나 개통 24개월이 경과한 휴대전화)로 교체할 수 있다면 약정을 유지해 할인반환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경우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분리해 단말기를 교체하는 기기변경(유심기기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의 약정 파기와 그에 따른 할인반환금 부담의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한 휴대전화로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는 경우 유심기기변경이 가능하도록 업계 및 관계기관에 개선조치를 촉구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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