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정모(6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17일 대전 한 중학교 상담실 안에서 가정 상담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 A(14)양을 불러 입과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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