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여)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께 구토와 설사 증세로 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에게 수산화나트륨을 넣은 보리차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리차를 마신 남편은 이상한 맛을 느끼고 즉시 뱉어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씨는 미리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해 남편 사망 시 보험금 2억5500만원을 자신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지속하거나 결혼하기 위해 상당한 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고 남편과의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수단과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