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불법 행위로 인한 주요 구조부 붕괴에 따른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동안 건설업체가 2년간 영업정지를 받던 것에서 1년으로 처벌기간을 줄인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지난 13일께 해당 건축법 개정안은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과잉금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의 만류로 일단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불분명할 뿐더러 개인이나 업체 각각에 책임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간 의견이 상충됐다.
여당측에서는 회사가 1년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부도 상태이며 2년동안 영업정지가 된다면 도산된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야당측에서는 처음 발의했던 내용보다 처벌이 약화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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