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동학대예방의 날]경찰-보호기관 공동수사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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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동학대예방의 날]경찰-보호기관 공동수사 '엇박자'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차이, 형사입건 배재사건 추후 고발도

  • 승인 2015-11-18 17:59
  • 신문게재 2015-11-19 9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지난 해 아동학대특례법 시행을 계기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지원에 나섰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해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18일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전에서 아동학대신고는 346건 접수돼 이중 270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같은 기간 대전경찰에서는 198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해 이중 형사입건 25건, 보호사건 11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를 공동으로 수사·지원하는 두 기관 간 통계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아동학대를 보는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학대로 판정하는 반면 경찰은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만 학대사건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때문에 현장서 가장 먼저 사건을 접하는 경찰과 이후 사건에 대해 통보받은 아동보호기관 간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서 함께 출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동보호기관의 제한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건에 동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 후 아동보호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일선 경찰이 아동학대로 인지하지 않는 사건이나 보호사건으로 형사입건을 배제한 사건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후 고발장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대전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일부 일선 경찰 중엔 여전히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하기도 한다”며 “아직까지 회초리 문화가 남아 있어서 눈으로 보이는 피해에 대해서만 나서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부부싸움 과정에 아이의 느끼는 고통처럼 정서적 부분을 학대로 봐야할지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화된 법규가 없다”며 “이해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두 기관이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접점을 찾아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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