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이 1명이어도 특수학급이 설치된 반면, 교실수 부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3명이어도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초·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이상~6인이하의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시서부교육청은 최근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의 특수학교 신설을 최종 보류했다. 이 학교는 최근 내년도 입학 예정자 학부모의 민원으로 특수학교 신설을 검토했지만 유휴교실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특수 학교 신설을 최종 보류했다. 현재 이 학교는 내년도 입학 예정자 학생 외에도 2명의 특수대상학생이 재학중으로 민원 학부모의 학생이 입학할 경우 3명의 학생이 재학하게 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1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할 경우 특수학급을 신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교실 구축비와 교사 인건비, 실무원 인건비 등의 예산과 유후교실 여건 등을 감안해 최종 특수학급 신설을 결정하는데 길헌분교의 경우 유휴교실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길헌분교는 금년 4월 기준 일반교실 4실과 특별교실 2실, 기타 1실, 컴퓨터실 1실, 체육집회공간 1실, 관리행정공간 2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은 2·4·5·6학년 각 1학급씩을 운영중이다.
문제는 서부교육지원청이 해당 학부모에게 길헌분교 대신 진학을 유도한 대전상원초 역시 유휴교실이 없어 돌봄교실을 활용한 특수학급을 신설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당 학부모는 해당 교육청지원청과 학교의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때 그때 다른 특수학급 신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동부관내의 경우 60개 학교 78학급에서 420명의 특수대상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으며, 서부 관내의 경우 58개 학교에서 68학급, 330명의 특수대상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다.
단순수치로만 계산해도 동부는 학급당 5.38명, 서부는 4.87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는 등 특수학급에서도 동서부간 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앞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욱 많이 늘어날텐데 이에대한 교육서비스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특수교육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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