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일명 ‘건우법’(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발의되고 신문에 기사가 나가도 ‘건우를 위해’ 헤쳐 나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아득하기 때문이다.
▲ 2살에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은 건우. 병원치료와 교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이 절실하다. |
하지만 기쁨도 잠시, 8월이 되자 건양대병원에서 건우의 퇴원이 결정되면서 건양대병원에서 진행되는 ‘병원파견학급’도 다니지 못하게 됐다. 퇴원되면서 교육도 중단이 된 것이다.
그나마 보람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서 다행히 교육을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보람병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은 12명. 이들은 가르치는 교사는 1명이고 학습보조원은 없었다. 교사 혼자 중증장애아동들을 돌보며 수업을 진행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학부모와 관계당국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지난 12일 오후 보람병원에서 열렸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와 건우가 학적을 두고 있는 대전혜광학교 관계자, 보람병원 관계자, 사단법인 토닥토닥(이사장 김동석)과 학부모 몇 명이 함께 했다.
학부모들의 바람은 아이가 적어도, 같은 ‘병원파견학급’에서 중간에 쫓겨나지 않고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학습보조원을 배치하고 수업시간을 늘려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등등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아동들의 힘든 사정을 이해한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학습보조원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등등의 답변이 나왔으나 학부모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교육청 관계자의 말대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병원파견학급이기에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건우가 내 아이라면 어땠을까? 2살에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고 8살 초등학교 의무교육 대상이 되기까지, 대한민국의 의무교육 시스템은 왜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는지 분개하며 ‘만시지탄’의 아픔에 가슴을 쳐야만 할 것이다.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의무를 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이다. 국가는 의무교육을 다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건우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은 (요청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다. 교육당국의 관계자들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은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 아니다. 학부모가 이것저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당국에서 나서서 대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병원파견학급 시행 첫 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교육시스템과 건우 아빠의 ‘만시지탄’의 아픔 사이에서, 8살 건우의 의무교육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김의화·취재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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