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의 경우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지고 있으며, 하수도 요금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3년간 위탁 형식으로 관리하다가 3년 이상 체납된 요금은 각 자치구로 이관된다. 이는 대전시 하수도 사용조례상 하수도 요금은 자치구가 징수하도록 돼 있고, 재산압류 등 행정적 권한이 구에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보다는 3년간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하수도 요금을 포함해 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들 중 일부는 상수도 요금 미납시 단수 조치가 됨을 강조하면서 상수도 요금만이라도 납부할 것을 독려하면서 하수도 요금 미납률은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 체납액 12억7800만원 중 12억900만원을 징수한 반면, 하수도 요금은 14억1800만원 중 6억330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때문에 울산이나 광주시처럼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원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은 단수 등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징수 실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징수는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인력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협의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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