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형광등기구 관련 위해사례 767건을 분석한 결과, 716건(93.4%)이 형광등기구가 원인이 된 화재사고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원인을 보면 안정기·전선과 같은 형광등기구 내부 부품에서 발생한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416건(58.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부하로 인한 과열 62건(8.7%), 접속불량 43건(6.0%), 트래킹 43건(6.0%) 등의 순이다.
화재 발생 장소는 대부분이 상가(316건, 44.1%)나 주택(236건, 33.0%)이 었으며, 설치 위치별로는 실내 거실이 504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형광등기구 및 안정기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인증 형광등기구 29개, 안정기 40개 등 6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형광등기구 16개(55.2%), 안정기 19개(47.5%) 등 35개(50.7%) 제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안전상의 결함이 있는 불법·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형광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형광램프의 끝이 검게 변하거나 불빛이 깜빡이는 경우 등기구(안정기) 규격에 맞는 형광램프로 즉시 교체하고, 램프를 교체한 상태에서도 형광등이 계속 깜박이거나 소음 등이 발생하면 안정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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