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대전지역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청서, 보정서 작성방법 등 출원·등록과 관련된 절차와 등록신청시 신청인이 자주 겪는 실수에 대한 유의사항 등이 소개된다.
특히 ▲고객권리 존중을 위해 등록완료 전 등록료 반환제도 도입 ▲권리소멸 방지를 위해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대리인에게도 발송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등록료 추가납부안내 실시 ▲모바일을 활용한 등록료 납부시스템 등 새롭게 추진되는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고객이 현장에서 겪은 불편사항 및 출원·등록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해 고객들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 기업,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등록과(042-481-5233)로 문의하면 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