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연선우 기자 |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면 본인 뜻에 관계 없이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의사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시키는 제도가 대전·충남·북 정신보건시설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역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침해 신고도 350여건이나 돼 본인의 비동의 강제입원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크다는 목소리다.
●기사 이어보기-타인동의로 강제 입원, 정신병원 '인권' 괜찮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