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절도범, 잡아도 받을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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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절도범, 잡아도 받을게 없다

대전 검거율 75% 불구 피해품 회수는 낮아

  • 승인 2015-11-16 17:55
  • 신문게재 2015-11-17 9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대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절도 12건 중 9건의 피의자가 결국 경찰에 검거(75%)됐으나 이들 손에 빼앗긴 피해품은 극히 일부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상당수가 해외 세력과 관련 있어 국내 일당을 검거해도 돈을 송금한 뒤여서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절도는 검찰청·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현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는 기본적인 수법을 뛰어넘은 상태다.

현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고 한 뒤 피해자가 집을 비우도록 유도해 직접 침입절도를 벌이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3일 오후 2시 20분께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집에 현금 6450만원을 두고 외출한 사이 김모(27)씨가 집에 침입해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의 지문을 확인해 침입절도범 김씨를 검거했으나, 피해액 6450만원 중 1200만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김씨가 돈을 중국 총책에 송금하고 남은 금액만 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나마 피해액 일부라도 회수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6일에도 중구 용두동에서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 1600만원대 보이스피싱 절도에서 550만원을 회수했고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절도범이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에 모두 송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돈을 훔친 조직원이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대로 지난 9월 21일 유성 장대동의 3500만원 보이스피싱 절도에서 경찰은 침입절도범 차모(31)씨를 검거했으나, 피해액 전부를 외국에 송금한 뒤여서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8월 이후 대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절도 12건 중 9건에서 대전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고 일부라도 피해액을 회수한 건 2건이었다.

대전경찰청 강력계 관계자는 “돈을 집에 보관하도록 유인한 뒤 침입절도를 벌이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율은 높은 상황이나 피해 회복은 여전히 쉽지 않다”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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