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민원서비스 우수 지자체를 정부가 공개 인증함으로써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심사에서 ▲통합민원실·민원콜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편의 제고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민원실 이용환경 및 편의시설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오는 26일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받게 되며, 향후 2년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을 상징하는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세종=유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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