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면세점 서울 3곳 및 부산 1곳의 후속사업자와 충남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지난 13일부터 2일간 열고, 후속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의 경우 (주)신세계디에프, (주)호텔롯데, (주)두산 등이, 부산지역 면세점 사업은 (주)신세계조선호텔, 충남지역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는 (주)디에프코리아로 확정됐다.
이번 심사에서 관세청은 심사의 공정성 및 보안을 위해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우선 심사위원의 경우 학계, 소비자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 풀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
이와 함께 회의준비(면세점 담당직원들)와 별도로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는 직원들로 회의진행팀(6명)을 구성해 심사진행의 공정성을 도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안과 관련해서는 전문 보안업체에 출입통제 등을 맡기고 숙소와 식사도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해결함으로써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조치했다”며 “심사위원 등의 개인 휴대전화도 모두 수거를 해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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