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체육회-생활체육회 통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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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체육회-생활체육회 통합 합의

이사회·대의원총회 안건 의결, 이달부터 37개 종목 통합작업 체조 등 이견있는 10개 종목은 제외

  • 승인 2015-11-12 17:53
  • 신문게재 2015-11-13 8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대전시체육회와 대전시생활체육회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두 체육회는 11일과 12일 각각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열고 통합체육회 설립 추진계획 심의와 통합결의 안건을 의결했다. 중앙 통합준비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라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목별 단체를 통합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앞으로 두 체육회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규약을 제정한 후, 제정된 규약에 종목별 단체(37개 종목)를 통합해 통합체육회로 출범하게 된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시에서 3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아 통합규약, 조직설계 등을 심의·결정한다.

체육회는 진장옥 사무처장, 윤여경 경기단체장협의회 의장, 전제모 레슬링협회 회장이 참여하며 생활체육회는 정영호 사무처장, 양길모 회원단체협의회 의장, 이준석 회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추천됐다.

대전시는 아직 추천인을 결정하지 않았다. 종목별 단체 통합은 중앙 종목단체 중 통합에 동의한 단체를 중심으로 이달부터 통합작업에 들어간다. 대상은 경기단체와 전국종목별연합회 중 통합대상 37개 종목이다.

육상, 테니스, 탁구, 핸드볼, 배드민턴, 산악과 등산, 수영, 사격, 배구, 트라이애슬론, 수중핀수영, 씨름, 축구와 풋살, 택견, 검도, 궁도, 우슈, 승마, 정구, 농구, 야구, 당구, 볼링, 보디빌딩, 스쿼시, 태권도, 스키, 빙상, 사이클, 럭비, 댄스스포츠, 바둑, 수상스크와 웨이크보드, 라켓볼, 하키, 소프트볼, 족구 등이다.

단체 간 이견이 있는 체조와 에어로빅, 아이스하키, 롤러와 인라인하키, 골프,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공수도, 요트, 윈트서핑, 패러글라이딩 등 10개 종목은 제외됐다.

통합방법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종목단체별 이사회, 대의원총회 의결해야 하며 체육회 통합절차를 준용하고 중앙경기단체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가맹단체에서도 순조롭게 동의해 첫 번째 단추를 꿰맸다”며 “가능한 한 빨리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 단체는 2016년 3월 27일 법정 기한 내 통합체육회를 출범해야 하고 통합 회장은 2016년 10월 31일(리우올림픽 이후) 선출하기로 했다.

구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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