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지난 9월 기준)는 서울 551만5273명을 비롯해 수도권 588만4147명, 광역시 376만3339명, 기타지역 428만3704명 등 모두 1944만646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순위 가입자는 1074만9171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올 가을 분양에서 대전의 경우에도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제일건설, 영무건설 등 주택건설사들이 무려 2347가구에 달하는 아파트를 공급했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가 1만9574명이나 몰렸으며 제일건설과 영무건설까지 합치면 1순위 청약자가 3만명에 가까운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역시나 이들 중 상당수는 인터넷 청약시스템 상의 기입 오류로 부적격 청약당첨자로 당첨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 청약에 나서는 신청자들이 정보를 기입할 때 청약 주의사항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30대인 생애 첫 청약가입자는 무주택 기간에 대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그동안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최대 기간으로 기입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또 일부 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원수에 자신을 포함해 1명이 더 늘어난 수를 기입해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 처리가 될 것을 우려했다.
한 가입자는 “청약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일부 설명은 작은 배너로 표기돼 있어 이를 무시하고 단계별 신청 처리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기입 오류를 피할 수 없다”며 “가점이 높아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발 당첨이 되질 않기를 빌 뿐”이라고 체념했다.
실제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인터넷 청약시 부적격 상황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적격 아파트 분양 당첨이 2012년 1826건에 달했으며 2013년 3311건, 2014년 3929건, 올해 5068건 등으로 모두 1만4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 신청자의 실수로 3개월동안 청약에 참여할 수 없는 제한규정까지 있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3.0 정책을 통해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청약 가입자가 기입하지 않아도 해당 정보를 통합해 자동적으로 자격 여부를 반영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제도가 간편하기는 하지만 신청자들의 실수가 해마다 늘어나는데도 이를 정부가 개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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