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허락받아야 겨우 1박 가능, 父는 그조차 안돼… '인권침해' 지적
시설 낡고 편의시설 없어 낮은 만족도, 빈집 늘어나… 입주대상 확대 필요
▲ 여성노동자를 위한 근로자임대아파트(행복아파트)의 전경, 사진출처=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홈페이지 |
10일 대전여성단체연합의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행복아파트'에 대해 모니터링(안전과 복지 분야)을 실시한 결과 '외부인 출입제한' 규정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부인 출입제한'은 1987년 아파트 설립 당시에 만든 규칙이지만 3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입주계약서 제4조 5항 '복지회관장의 승인 없이 타인을 동숙시킬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며 심지어 아버지라 하더라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숙박을 금하고 있다. 어머니나 자매는 경비실의 허가를 받은 후 1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모니터링 보고서는 “미혼 근로여성만을 위한 아파트라는 이유로 세대주 이외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본래 아파트의 취지에 맞지 않다. 친지나 친구 등 일반인들도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감금시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고 지적했다.
'외부인 출입규정'이 입주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나, 자세히 모르고 들어온 입주민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다. 남성의 출입을 전면 제한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출입시간도 정해져있다. 오후 11시에서 오전 6시까지 아파트 단지 입구의 출입문을 폐쇄, 출입증 카드로 열고 들어가야 해 입주자들의 불편이 크다.
이와 함께 아파트가 많이 노후되었으며 공단 안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 편의 시설(마트, 도서관, 목욕탕 등)을 접하기가 어려운 점도 거주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니터링 보고서는 “행복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부심은 커녕 '가난하고 힘이 없어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과 함께 자존감이 떨어지고 어떻게든지 여유만 생기면 나갈 방도를 모색하는 것 같다”고 평하며 “행복아파트는 아파트로서의 고유기능을 하면 되지 기숙사나 어떤 구속시설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세대의 크기가 13평이며, 자매나 친구라고 해서 계약자 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제재를 가하는 운영원칙에 대해 모니터링 보고서는 “13평에 1인 1세대로 살기에는 면적이 좀 넓다. 1인 1세대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미혼양육모와 가정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다문화가정 여성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회적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모니터링 보고서는 “지난달 현재 전체 100세대 중 거주하는 세대가 77세대로 보증금(5만원)과 월세(2만5000원)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자는 커녕 일부 세대가 비어있는 것은 오래된 건물과 관리의 소홀, 거주자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대전시의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행복아파트는 1987년 7월1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로 출발했으며 5층 높이 2개동 100세대(13평) 규모로 설립됐다. 대전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 또는 독신 여성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 근로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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