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된 옛 충남방적 부지 너머로 보이는 대전교도소 모습. |
1984년 유성구 대정동에 자리잡은 대전교도소는 주변 1.5㎞ 내에 6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했고 교도소 건물 일부가 안전등급 C등급 판정을 받아 노후화가 심각해 이전이 필요하다.
교정시설을 이전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지난달 새 교정시설을 완공해 재소자 1800여명의 이송작전을 마무리한 새 광주교도소는 2000년 이전 및 부지를 확정하고도 15년 소요됐다.
1971년 세워진 옛 광주교도소를 45년 만에 기존 부지에서 5㎞ 외곽으로 건물을 신축해 옮겼으며, 2010년 6월 착공 이후 국비 1147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또 서울 남부교정시설은 구로구청이 새 교정시설을 준공 후 법무부에 기부하고, 기존 교정시설을 양도받는 교환방식으로 교정시설을 9년 만에 이전한 사례다.
구로구청이 시행청이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11월 대체부지인 새 교정시설을 착공해 사업비 1333억원을 투입해 2011년 준공해 국유지인 기존 남부교정시설 터와 교환했다.
LH는 옛 남부교정시설 터를 공동주택부지(2만8352㎡)와 복합개발부지(4만5887㎡), 임대 및 기반시설부지 등으로 구성해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대구시도 교도소 이전을 추진 중으로 1971년 설립된 대구교도소 주변이 도시화되면서 고도제한 문제 등에 걸려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1년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이전결정이 내려진 후 현재까지 토지보상 중으로 2017년 준공 후 이전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도심에 포위된 교도소를 두고 이전할 지, 재건축할 지 지자체와 법무부가 힘겨루기를 보이는 곳도 있다.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교도소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1999년부터 추진됐으나,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은 현 부지에 재건축하자는 법무부 입장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안양시 사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전교도소 역시 20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현재 2900여명이 수감돼 있으며, 정원을 143% 초과한 상태다.
대전교도소 내 47개 건물 중 4개가 안전진단 C등급의 심각한 노후화를 보이고 주변에 6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교도소 내부가 보일 정도로 도시화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해 시설을 완성하는데 7~15년씩 소요됐다는 점에서 도안3단계 지역개발보다 한발 앞서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 문제로 대전시로부터 공식적으로 계획서를 받은 게 없다.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의견을 받으면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