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간주해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해 혼란을 키웠다. 이런 점이 오히려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토부는 장관주재로 지난달 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회의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ㆍ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해 쉽게 설치되도록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지난 6일 시달했다.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선 안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함께 시달했다. 시달한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건축물의 안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5m로 제한했다.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ㆍ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다.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 20m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 및 유지관리를 감안해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cm 이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관련 상이한 법령해석에 따른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양광발전설비 투자유발 및 시설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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