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0일 대전 유성의 한 대학교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A(21·여)씨 모습을 촬영하는 등 모두 4차례 같은 곳에서 같은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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