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강혁성)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여)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초 대전 대덕구 중리동 한 여행사 사무실에서 40대 여성 가슴에 주사기를 이용해 콜라겐을 주사해 가슴확대 성형시술을 했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가슴과 얼굴 등에 필러와 보톡스를 주입해 64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혁성 판사는 “비의료인의 영업행위로 인해 국민보건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은 2년 전에도 부정의료업자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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