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창의·혁신·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신 보증체계 구축 방안'을 40년 만에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눈높이로 보증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우선 창업기업 보증이용 부담을 완화했다. 1년 단위 보증기관이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을 5년 이상(5~8년)의 장기보증키로 했다. 또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 보증비율(창업 1년 내 100%)을 사전(창업)보증 이용기간과 상환구조를 정해 계획적으로 보증에 사용한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 우수한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창업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성장보증을 거친 성숙단계 기업에는 위탁보증 제도를 도입해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등 효율화 했다. 이 제도는 보증기관이 은행에 보증총량을 제공해 보증심사를 하도록 하고, 대출여부를 대출을 진행한다.
대상 기업은 10년 이상 보증 이용 또는 성장보증 약정기간 도래한 기업이다. 기업 신용도에 따라 보증비율이 50~85%로 차등화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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