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기존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고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서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 계약위반, 중도해지, 위약금, 매출액 지체송금수수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임의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계약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개점 3년 이하 일 때 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가맹수수료율 6개월치, 개점 3~4년은 4개월치, 4년이 넘는 경우 2개월치를 받도록 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경과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한 잔존액과 보수·철거비용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쪽이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광고·판촉 비용과 시설·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규정도 보완했다.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고, 마일리지 적립과 할인 등의 보상은 본부와 가맹점주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제시했다.
시설·인테리어 공사비용은 본부가 개점 후 1개월 내에 점주에게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점주가 계약사항을 위반해 본부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부가 지원금 등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가맹본부가 24시간 심야영업을 강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을 추가로 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포함됐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