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제정된 산림복지법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법령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산림복지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수요·공급을 조사해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해 산림복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산림복지 관련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을 창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신설되고, 산림복지시설 조성 시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방식인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 다양한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규정들이 포함돼 있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림복지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으로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산림복지를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산촌 발전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산림복지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은 12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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