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3일 성범죄 등에 관한 처벌을 강화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과급재분배를 비위로 판단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9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성과급을 재분배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다음해에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성범죄, 금품·향응, 음주운전 등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내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벌금형(300만원)만 받아도 퇴출되고,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를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 삭감에서 전액으로 강화된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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