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직원 과반수 혹은 노조의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강행은 불법인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모든 법적투쟁과 대정부투쟁을 전면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6개 국립대병원이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직원 과반수 동의 또는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서면이사회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이사회 의결에 대한 즉각적인 무효확인 소송과 임금피크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고소, 임금피크제 적용 시 임금체불 고소 등 모든 법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가 총력투쟁을 선포하면서 각 국립대병원 노조지부도 행동에 나섰다. 충남대병원은 3일 오후부터 병원 로비에서 임금피크제 강행을 규탄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또 3~5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투쟁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공식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병원과 노조는 지금까지 9차례의 교섭을 실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놓고 의견이 갈려서다. 노조 측은 현 정년제도가 60세인 만큼, 59세 때 임금의 20%, 60세 때 30%를 깎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병원 측은 기존 정년과 관계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정부 지침을 고수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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