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400억 규모 항공관제연구 비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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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400억 규모 항공관제연구 비리수사 착수

용역업체 대표 구속… 담당 공무원·대학교수 등 조사

  • 승인 2015-11-03 17:46
  • 신문게재 2015-11-04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400억원 규모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의 조직적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항공관제시스템 연구용역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인천에 본사를 둔 용역업체에서 대표로 있는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가 발주한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대금을 지불했다가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비리사건에 연루된 국토부 담당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 관련, 연구비 등 수억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며 “다른 관련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국산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과 관련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용역업체 대표 등 관련자 8명을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용역 주관 대학이 성능적합 심사기관 지정에서 탈락하자 비협조적인 심사위원을 교체해 재지정한 것을 비롯해 항공관제시스템의 성능검사시험이 부실하다는 전문기관의 통보에도 적합증명서 발급 등 전횡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항공관제시스템의 국산화를 위해 2007년부터 약 400억원(정부 300억, 민간 100억)의 사업비로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했으며, 대학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개발된 항공관제시스템의 상품화는 연구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체 4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지원을 추진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한 용역업체가 개발한 국산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에 대해 성능검사 결과, 항공법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며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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