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위부터 나눔 캠페인, 로컬푸드매장 점검, 원자로 안전촉구 성명 발표 모습. |
자치구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으로써 지역의 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하는 기관이다. 제7대 유성구의회는 4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9명의 지역구 의원과 2명의 비례대표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반기 의회는 노승연 의장과 권영진 부의장이 이끌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설치된다. 현재 의회운영위원장은 이금선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은 하경옥 의원, 사회도시위원장은 설장수 의원이 맡고 있다.
자치구의회에서는 구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조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드는 일과 집행부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심의ㆍ확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시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 및 진정서를 구청장에게 전달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아 청원인 및 진정인에게 통보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제7대 유성구의회는 지난해 7월11일부터 지난 7월10일까지 출범 이후 1년 동안 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대덕연구개발특구 청정연료 사용규제 완화 철회를 위해 건의문을 발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구개발특구의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수정해 청정연료 관련 규정을 유지하고, 청정연료 외 연료를 사용할 경우 주민,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로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최근 하나로 원전 사태 등 주민의 안전이 위협 받음에 따라 원자력시설이 집중돼 있는 유성구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원전시설 현장점검과 안정성 강화촉구 성명서 발표 등 정부의 대책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갑ㆍ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에 갑ㆍ을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대전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유성구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1년 간 조례안 14건, 의원발의 규칙안 1건, 건의문 2회, 성명서 3회 등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최인갑 의정담당은 “유성구의회는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지방행정에 대처하기 위해 대전지역에서는 최초로 구의원 주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며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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