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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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1월말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7%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포인트 인하되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대행수수료율은 1.0%에서 0.8%로 낮아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영세 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한해 약 4800억원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도 0.2%포인트 인하하고, 영세 중소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며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내린다. 매출액이 3억~5억원인 가맹점은 2.15%에서 1.85%로, 5억~10억원은 2.22%에서 1.92%로 내린다. 10억원 초과 가맹점은 기존 1.96%에서 변동이 없다.
현재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기존 2.7%에서 2.5%로 내려간다.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율 또한 1.0%에서 0.8%로 하락한다.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변경된다. 일반 가맹점은 현행 전업계 1.7%, 겸영은행 1.5%에서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수수료 산정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원가 기반 원칙'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향후 획기적인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및 약국 등 특정업체 역마진 문제 등에 대해 더욱 합리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기로 했다./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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