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총량제 급수조정 시행… 물절약 못한 시·군 '강제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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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총량제 급수조정 시행… 물절약 못한 시·군 '강제절수'

12월부터… 이달 중순 새 목표치 세월 한달 사용량 일정히 유지

  • 승인 2015-11-02 17:49
  • 신문게재 2015-11-03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 물절약이 저조한 시·군을 대상으로 총량제 급수조정이 시행된다. 이는 특정지역이 물 절약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물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제도다.

충남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 1일부터 총량제 급수조정을 시행키로 최근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도는 이달 중순께 보령댐에서 물공급을 받는 충남 서북부 7개 시·군(서천군 용담댐)에 대한 절수 새 목표치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해당 시·군은 지난달 8일부터 20% 절수가 시행됐지만, 시·군별로 들쭉날쭉한 달성률을 보여왔다. 새 목표치에 대한 달성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12월부터는 총량제 급수조정 시행에 착수한다.

예컨대 A군이 12월 첫째주부터 둘째주까지 목표와 비교해 10% 초과해 물을 사용했다면 셋째주부터 넷째주까지는 정상 공급량의 10%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특정 시군의 한 달동안 사용 물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볼 때 도내 시군이 20% 감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2~3개 시군이 총량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장기화하고 있는 가뭄극복을 위해 의무절수 규정 마련 등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치마킹에 나섰다. 캘리포니아주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강우량이 500㎜로 평균 강우량의 40~50% 수준으로, 도에 닥친 가뭄의 유형과 매우 흡사한 상태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14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를 목표로 절수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절수운동의 성과가 10% 미만에 머물러 올해 4월 주지사가 강제 의무절수 행정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내용은 ▲도로변 잔디에 대한 물 공급 ▲집앞 도로 및 인도의 물청소 ▲자동잠금장치 없는 호스로의 세차 ▲신축 건축물의 물절약 규정에 맞지 않는 관개시설 설치 ▲물을 재순환하지 않는 분수 사용 등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 6월부터 8월까지 16만 9000여 건의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4만 5000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도내의 물 사용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 용도별 절수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가뭄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부서별 관련 규정과 매뉴얼 정비에 집중할 예정이다./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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