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25곳 폐석면 광산에 대한 환경조사 및 복원을 진행 중이다. 이 중 도는 불과 11곳에 대해서만 토양오염조사 및 광해(광업 및 광산으로 인한 피해)방지사업을 마쳤다. 보령 신석광산과 예산 흥동광산, 청양 비봉광산, 홍성 충남광산 등이 해당한다.
13곳에 대해서는 조사만 마쳤다. 조사종료지역 중 10곳은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는 시간이 2년이나 더 소요될 전망이다. 광산 중 보령 재정광산과 서산 광천2광산 등 4곳은 2017년까지 광해방지사업 등의 복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태안 청산리광산 등 3곳은 내년까지 복원할 계획이며, 홍성 월림광산 등 3곳은 연말까지 복원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도는 그러나 청양 양사광산과 태안 영진광산, 홍성 매현리광산 등 3곳은 복원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폐석면 광산은 정부 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토양오염조사를 한 뒤, 석면 농도가 1% 이상인 토양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도는 석면농도 1% 미만인 폐석면 광산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이 의무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궂이 복원할 필요는 없다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홍성신성광산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조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신성광산에 대한 조사는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도는 밝혔다.
주목할 점은 1%로 정한 석면농도 기준이다. 1% 미만은 복원사업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정부와 도는 이 정도 농도면 인체에 피해가 적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석면은 소량이라도 검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한다.
청양 비봉면 강정리 석면광산피해대책위원회는 “강정리는 지역에 따라 석면이 0.1%에서 0.7% 정도로 검출되고 있어서 도는 복원사업 등 대책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너무나 크다”며 “석면은 검출 규모(농도)가 문제가 아니다. 일단 검출되면 복원사업은 모두 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정리 석면광산 반경 2㎞ 내에는 12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올해도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최근까지 석면피해로 인한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병명은 '석면폐증' 2급(3명), 종피종암으로도 불리는 '석면암' 등이다. 대책위는 “석면피해로 말미암은 사망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너무 겁이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본보는 도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보도자료를 통해 “폐석면 광산 환경조사 및 복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폐석면 광산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 추가조사를 정부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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