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도 앞다퉈 참여하고 있다. 제목을 그대로 옮겨 보자면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기금조성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평가가 나올만 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발적인 참여라는 취지에 비해 강제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보여주기 식 기부라는 비판도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청년희망펀드가 무엇인 지 살펴봤다.
▲청년희망펀드는 무엇인가='청년희망펀드 공인식탁'이 정식명칭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의 기부를 받아 조성하는 펀드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사업의 목적도 청년 취업기회 확대를 포함해 구직애로 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수탁자는 KEB하나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름순)이다. 위탁자는 국민 중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국내 13개 은행의 전국 지점·출장소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공익신탁' 방식으로 모여 관련법에 따라 사용된다.
▲청년희망펀드의 시작은=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15일 희망펀드 모금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같은날 1일 1호로 기부했고, 황우여 국무총리와 장관,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희망펀드 가입시 혜택과 타 펀드와의 차이점은=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성된 기금은 '청년희망재단'의 청년일자리 사업에 사용된다. 청년구직자와 아르바이트 등의 불완전취업 청년을 지원한다. 다만, 희망펀드는 다른 펀드처럼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순수한 기부로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 못한다.
청년희망펀드 기금 운용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법무부 공익신탁 공시시스템(trust.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익신탁법 제 10조에 따라 법무부는 희망펀드 공익신탁의 인가 관련 사항과 사업계획 및 재산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현재 청년희망재단 누적기부건수(10월 31일 기준)는 7만 8803건이며 누적기부금액은 476억 9058만 7000원이다
최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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