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은 저축의 날(10월 28일)을 맞아 '현명한 저축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및 금융거래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저축 장려에 나섰다. 바른 저축문화 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최저인 연 1.5%로 몇 개월째 동결됨에 따라 저금으로는 돈을 모이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지만,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경우, 금융상품 못지않게 돈을 모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편집자 주>
▲현명한 저축을 위해서는=감독원은 현명한 저축을 위해 주거래 은행을 정할 것을 무엇보다 주문했다.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 예·적금 가입하고 급여계좌 등록을 하면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서다. 은행별 주거래 은행시 제공하는 혜택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 상품가입시 금리, 우대혜택 살펴보길 권한다.
금융상품 가입시 가입목적과 금액, 만기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정기적금보다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으며 예치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도 높아지는게 특징이다. 그러나 펀드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적금보다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돈을 모으는 좋은 방법이다.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비과세상품 및 세금우대상품을 이용하면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금(15.4%)을 절감하는 재테크가 유용하다.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이자소득세(14%)와 주민세 등(1.4%)이다. 또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가입 및 체크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챙기기 등을 통해 연말정산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금리 변동내역이나 만기 등의 알림서비스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다수의 금융회사는 정기예·적금, 펀드 등의 금리변동, 수익률, 만기 등을 고객에게 SMS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기예ㆍ적금의 약정 금리는 만기까지만 적용되는 만큼, 만기시 바로 찾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화 기기 등을 이용해 수수료를 절약하는 것도 돈 불리는 재미를 쏠쏠히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가장 높고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낮다. 급여이체, 휴대전화 요금 이체 등 우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상품 등도 적극 활용하면 돈이 모으는 만큼의 절약 효과가 있다.
▲안전한 금융재산 관리를 위해서는=안전한 금융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만 원리금 보장을 해주고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통해 숨어있는 재산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또는 가까운 은행리아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해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적극 활용해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에서 정상계좌 조회시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
최근 금융사기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연령은 물론, 직업·계층과 상관없이 대국민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를 통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기법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메시지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전화로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범 계좌에 송금하는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 112) 또는 금감원(☎ 1332)을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실천이 올바른 금융거래에 기여=올바른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 우선, 예·적금 가입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
예금을 입금할 때에는 은행 직원이 통장 또는 입금의뢰서와 현금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인출할 때에도 창구에서 현금 및 통장상의 인출 금액을 확인해야만 한다. 인터넷뱅킹·ATM 등 이용시 입력 실수로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되어 수취인 동의 없이 은행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다만, 은행이 수취인에게 동의를 구한 경우, 임의반환이 가능하고 수취인이 이를 거절할 때는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수취인이므로 거래은행 또는 수취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예금통장이나 인감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금통장, 인감 등을 분실(도난)했을 경우,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 등을 기록해 둬야한다. 정기 예·적금 상품은 만기가 지났는데도 장기간 예치할 경우, 낮은 금리가 적용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정기예·적금의 약정 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기 때문. 만기 후에는 보통예금 이자율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상품가입시 가입기간별 금리 및 우대금리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고 만기 후에는 바로 찾아서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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