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 의무참여비율을 30%이상으로 명시해 발주한 이유에서다.
충남농협은 다음달 4일 홍성군 홍북면 일원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 공사에 나선다.
충남농협의 신청사는 재산세 납부로 충남도 재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각종 회의 개최로 내포신도시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지출로 인해 주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농협이 특히, 신청사 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의무'로 전환했다는 점이 업계에서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앞서 충남농협은 지난해 2013년 토지분양대금에 대한 대금지급을 완료한데 이어 지난해 신청사 공사를 위해 361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했다.
그러나 건설업계 20% 참여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공고를 낸 것을 두고 업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업체들의 요구는 참여비율보다는 권장이 아닌 의무참여의 명시화였다.
공사단가의 현실화도 있었다.
이를 두고 충남농협은 입찰을 전면 취소했다가, 고심 끝에 지역업체들과의 상생을 택하기로 재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농협은 발주방식을 턴키가 아닌 설계와 시공을 분리·발주하는 방식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설계시 표준품셈을 적용, 설계단가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격심사 방식으로 변경함으로 저가수주를 방지코자 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입찰공고와 8월 최종 가격입찰 및 개찰 실시 결과, 충남소재 우석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진중공업이 적격심사 우선 대상자에 선정됐다.
충남농협 측은 적격심사 최종 심사를 준비 중이며, 큰 이변이 없는 한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충남농협의 내포신도시로의 이전은 농협인에게 더 많은 실익을 주고 충남도의 핵심정책인 3농혁신과 함께 충남 금융허브 역할을 해 내포신도시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이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많은 힘을 쏟았다”고 했다.
최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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